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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지난 26일부터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30일 만인 지난 26일 해당 조례가 자동 발효된 것.     이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이는 길이 좁고 밀집된 뉴욕시 특성상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티켓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나르시스 의원은 “뉴요커들이 범죄를 우려하는 상황 속 경찰 인력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경관들이 중요한 범죄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무단횡단 합법화 뉴욕시 무단횡단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티켓

2024-10-30

'안전한 무단횡단' 처벌 안 한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0일 일명 '걸을 수 있는 자유(Freedom to Walk Act)'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다.   필 팅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 검문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 요원이 무단횡단한 흑인 홈리스 커트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레인홀드를 사망케 해 비난이 일었다.   팅 의원은 "새 법의 시행으로 과거 무단횡단 단속에 투입했던 경찰 인력을 이젠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어떻게 써야할지 재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범칙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끊이질 않았다. 특히 가주는 교통범칙 연체료로 연간 1억달러가 넘는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다. 무단횡단 과태료는 35달러 정도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달러까지 치솟는다.  정구현 기자무단횡단 안전 무단횡단 처벌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과태료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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